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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발명자가 함께 특허권을 갖는다면, 모든 결정을 함께 해야 할까?"
공동 발명은 혁신의 씨앗이지만, 권리 분쟁은 예상치 못한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 공유 시 발생하는 복잡한 권리 관계를 해부하고, 갈등 없는 협업을 위한 실전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 공동 특허권의 법적 본질
"공유 아닌 합유, 독특한 권리 구조"
「특허법」 제99조는 공동 특허권을 _합유_로 규정합니다. 이는 일반 민법상 공유와 차이가 큽니다.
- 합유의 특징:
- 개별 처분 불가: 지분만을 따로 팔 수 없음
- 사용권 분리: 각자가 독자적으로 특허 사용 가능
- 수익 균분: 별도 약정 없으면 균등 분배
💡 핵심: "함께 소유하되, 혼자서는 팔 수 없다"
▶ 행동별 허용 범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vs 없는 것"
행위 | 허용 여부 | 법적 근거 |
---|---|---|
특허 직접 사용 | ✅ 가능 | 특허법 제99조 제1항 |
수익 독점 | ❌ 불가 | 민법 제263조(균등 분배 원칙) |
제3자 실시권 허락 | ❌ 불가(전원 동의 필요) | 특허법 제99조 제2항 |
지분 양도 | ❌ 불가(전원 동의 필요) | 대법원 2017다256890 판결 |
실제 사례:
- 2022년 바이오업체 A·B, C社에 실시권 허가 → B의 무단 동의로 계약 무효 판결
▶ 분쟁 방지 3대 계약 조항
"사전에 써놓는 한 줄이 소송을 막는다"
- 지분 비율 명시
- "발명 기여도 A 60%, B 40%" → 수익 분배 근거
- 특허청에 지분 등록 필수
- 실시권 허가 조건
- "실시권 계약 시 상대방의 30일 내 서면 동의 필요"
- 분쟁 해결 방식
- "분쟁 발생 시 중재로 해결"
- 중재기관: 한국상사중재원
📝 계약서 필수 항목:
- 지분 비율
- 수익 분배 방식
- 실시권 허가 절차
- 지분 양도 조건
- 분쟁 해결 방법
▶ 글로벌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세계적 분쟁이 남긴遗产"
-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미국)
- UC 버클리 vs MIT 분쟁 → 수익 50% 분할 합의
- 교훈: _연구 단계_부터 공동 발명자 협약서 작성
- 삼성-애플 디자인 특허 (한국)
- 공동 개발 특허권 미등록 → 소송 시 권리 주장 불가
- Tesla 배터리 특허 (독일)
- 공동 발명자가 지분 20%를 유증 → 후손이 권리 주장
→ 특허 사용 중단 6개월
- 공동 발명자가 지분 20%를 유증 → 후손이 권리 주장
▶ 공동 발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특허 출원 전
- 공동 발명자 기여도 문서화
- 지분 협약서 공증
- 특허 등록 후
- 한국특허정보원(KIPRIS)에 지분 비율 등록
- 매년 사용 현황 보고 회의
- 분쟁 조짐 시
- 지식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변리사·변호사 합동 자문
결론: 공동 특허권은 사랑의 맹세와 같다
함께 시작했으면 함께 끝까지 가야 합니다. _명확한 계약_과 _지속적 소통_이 공동 특허권을 빛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서둘러 지분 재협상을 시도하세요. 법원은 _공평성_을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 오늘부터 실천:
- 기존 공동 특허 계약서 점검
- KIPRIS 지분 등록 상태 확인
- 분기별 공동 발명자 회의 일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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