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 문제로 인해 퇴사를 앞둔 근로자 A씨. 6개월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회사에 복귀 예정을 알렸지만, 회사는 "주야 2교대 근무 특성상 6개월 자리가 비면 운영이 어렵다"며 사직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회사 측에서 "개인적 사정(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과연 A씨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1.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
일반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근로의욕 상실 여부"가 아닌 "질병 치료를 위해 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 ✓ 인정 조건:
- 13주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 회사에 질병휴직 또는 휴가 신청을 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허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퇴사 후에도 구직 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치료 완료 후 구직의사가 있음을 전제).
- ✖ 주의사항:
- 단순히 "질병이 있어서 그만둔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가 거절됩니다.
- 회사가 휴직을 거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회사 확인서 또는 근로계약서·휴직 규정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A씨의 경우, 회사에서 "개인적 사유(질병)"로 퇴사 처리하면 고용보험 상실 신고 코드가 '11번' (근로자의 사유)으로 기재됩니다. 이 코드는 기본적으로 자진퇴사를 의미하지만, 다음과 같은 보완 자료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의료기관 진단서: 질병의 심각성과 치료 기간(13주 이상)을 명시해야 합니다.
- 회사 확인서: 휴직 신청 사실과 회사의 거부 사유를 기재한 문서(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노동부 진정을 통해 확인 가능).
- 재직 증명서·급여명세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3. 회사와의 협상 전략
회사가 A씨의 휴직 요청을 거부하고 사직서 작성을 종용한다면,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 처리할 것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코드 '21번' (사업주의 사유)에 해당하며, 수급 요건을 더 쉽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협상 포인트:
- "회사 측에서 건강 문제로 인한 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처리해 주시면,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 만약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노동상담센터(1544-1350)를 통해 상담 후 근로감독관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 신청 시기: 퇴사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소요 기간: 서류 심사 후 약 3주~1개월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 거절 시 대응: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치료 후 재취업 의지"가 관건입니다
A씨의 경우, 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 요청 → 회사 거부 → 퇴사의 과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절차에서 서류 증명이 필수적이므로, 회사와의 대화 기록(이메일, 문자 등)을 꼭 보관하세요.
만약 회사가 휴직 규정 자체가 없거나, A씨의 질병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직을 종용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권리 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후 다시 일자리를 찾을 계획"이라면, 지금부터 증빙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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