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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생활정보

회사에서 저성과자 프로그램 대상자로 지정됐다면, 어떻게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

by amazone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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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 대상자로 지정됐다"는 소식은 회사생활 중 가장 큰 충격 중 하나입니다. 특히 ‘3개월 간의 교육 이수 후 일정 점수 미달 시 퇴사’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이는 단순한 교육이 아닌 ‘퇴로(退路)를 막는 정리해고 수단’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본인은 고성과자임에도 ‘내부 정치’로 인해 부당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1. 첫 번째 단계: 회사의 프로그램이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라

회사가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했는가?”
    예를 들어, 업무 성과를 수치화한 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동료 평가나 상사 주관 평가에 의존하지 않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대부분의 회사는 인사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합니다. 평가 결과 통지서를 받은 즉시, 공식적인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하세요.
  • “교육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개선 기회를 제공하는가?”
    단순히 ‘출석만 체크’하는 형식적 교육이라면, 이는 해고를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과 성과 측정 방식이 합리적인지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두 번째 단계: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기록으로 남겨라

회사와의 모든 대화는 「증거화」되어야 합니다.

    • “서면 요청을 우선시하라”
      회사가 구두로만 통보한다면, “해당 내용을 이메일이나 공문으로 발송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녹음은 최후의 수단이다”
      면담 시 녹음을 하려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일방적 녹음은 불법이 아님). 그러나 최선은 대화 내용을 요약해 이메일로 확인받는 것입니다. 예시:

“오늘 면담에서 A 프로그램 대상자로 지정된 배경과 향후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를 확인하며, 추가 질의사항이 생기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3. 세 번째 단계: 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급여를 놓치지 마라

회사가 프로그램 미통과를 이유로 퇴사를 요구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을 요구하라”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회사는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무시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라”
    해고 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해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4. 네 번째 단계: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라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세요.

  • “신청 기한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심사와 조정 절차를 거쳐, 회사가 「정당한 해고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복직 또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해고사유의 조건”
    ① 객관적 성과 평가 ② 장기간 저성과 지속 ③ 교육 등 개선 기회 제공 ④ 개선 불가능성이 명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교육 후 단 한 번의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5. 결정적 팁: 절대 사직서를 쓰지 마라

회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진 사퇴」를 유도할 것입니다.

  • “강압적 회유는 불법이다”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추천서를 주지 않겠다”거나 “이력서에 흠이 생길 것이다”는 협박은 강제퇴직으로 간주되어 회사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서명·날인을 절대 하지 마라”
    사직서뿐 아니라 「동의서」, 「평가 결과 확인서」 등에도 서명하지 마세요. 서명은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6. 만약의 상황: 이미 프로그램 대상자가 되었다면?

  • “교육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라”
    회사가 「교육 이수 의무」를 강조한다면, 이를 충족했다는 증거를 모으세요. 불합리한 평가가 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세요.
  • “동료의 증언을 확보하라”
    본인의 업무 성과를 인정받는 이메일, 평가 기록, 동료의 증언 등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하라”
    노조가 있다면 즉시 연락하세요. 없다면 근로자 권리센터(전화 1544-1350)를 활용하세요.

“정말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면, 최대한의 권리를 챙겨가자”

회사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면, 퇴사 시 권리를 철저히 챙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 “미지급 퇴직금·연차수당을 확인하라”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회사가 제공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라”
    「해고 통지서」,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불일치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세요.

마지막 질문: 당신의 노동권,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회사의 ‘저성과자 프로그램’이 합법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두려움에 사직서를 쓰기 전에, 한 번 더 질문하세요:

  • “회사가 정당한 절차를 따랐는가?”
  • “내 권리를 보호할 증거가 충분한가?”

권리 찾기는 싸움이 아니라 「자기 방어」입니다. 현명한 대응으로 불합리한 프로그램을 넘어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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