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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재심에서 파면이 부당해고로 인정됐어요. 복직하면 회사가 다시 해임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차라리 금전보상을 받고 의원면직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재심 승소 후 실제 처우와 공공기관 취업제한 회피 전략을 고민하는 근로자의 현실적인 고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퇴직사유를 파면·해임에서 의원면직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와의 협상 여부에 따라 가능성은 갈리지만, _신중한 접근이 필요_합니다.
1. 재심 판정의 효력과 회사의 재징계 권한
- 재심 판정의 의미:
중노위가 "파면은 과하다"고 판단했다면, 원칙적으로 원직복직이 명령됩니다. 이는 기존 해고처분이 무효화됨을 의미하지만, 회사는 재징계 절차를 통해 경미한 처분(예: 해임, 감봉)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6조). - 재징계의 리스크:
회사가 해임을 선택하면, _공공기관 취업제한 3년_이 적용됩니다. 파면(5년)보다는 짧지만, 여전히 경력에 치명적입니다. 사용자는 이 기간을 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원하는 것이죠.
2. 의원면직으로 퇴직사유 변경 가능성
- 금전보상 vs. 의원면직:
중노위 판정에 따라 회사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더라도, 이는 단순히 _금전적 보상_일 뿐입니다. 퇴직사유 자체가 파면 → 의원면직으로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협상이 필요한 이유:
퇴직사유 변경은 당사자 합의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 근로자가 복직 후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고,
▶ 회사가 이를 수리해 주어야만 의원면직 처리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재징계를 고집한다면, 이러한 협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실전 전략: 어떻게 의원면직을 이끌어낼까?
- Step 1: 복직 후 즉시 사직서 제출
중노위 판정에 따라 일단 복직하면, 해고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수리한다면, 퇴직사유는 의원면직으로 기록됩니다.
→ 주의점: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재징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Step 2: 회사와의 합의 협상
금전보상을 포기하는 대신, "퇴직사유를 의원면직으로 기재한다"는 조건을 합의서에 명시합니다.
→ 예시 문구: "당사는 본 합의와 동시에 근로자의 퇴직사유를 의원면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함." - Step 3: 노동위원회의 강제이행 신청
회사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이행 절차를 통해 압류·과태료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4. 주의해야 할 함정
- 재징계의 가능성:
회사가 복직 명령을 수용하더라도, 내부 규정에 따라 경미한 징계(해임·정직)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사유가 해임으로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 대응책: 재징계 절차가 _위법_한지 확인(예: 동일 사유로 중복 징계 금지). - 취업제한 기간 계산:
퇴직사유가 의원면직이라도, 과거 파면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시 이력서에 기재해야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 퇴직증명서 상의 사유만 변경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5. 전문가 조언: 이렇게 행동하세요!
- 재심 판정서 확보 후 즉시 협상:
판정서에 _회사의 재징계 권한_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재징계 불가"라고 되어 있다면, 회사는 추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노무사 동행 협상:
회사 인사팀과의 협상에서 "의원면직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세요. 회사가 재징계를 시도하면, "중노위 판결 위반"임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신속한 행동:
재심 판정 후 2개월 이내에 회사와 합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회사가 재징계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 복직과 금전보상, 어떤 선택이 취업제한을 피하는 길일까?
"의원면직을 위해선 반드시 회사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금전보상만으로는 퇴직사유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복직 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회사와 협상하여 명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회사가 재징계를 고집한다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재판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단계에서 _녹취·문서 증거_를 확보하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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