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차 근로자로 임신 후 단축근무 중인데,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구합니다. 퇴직금이 통상급여로 계산된다는 말에 혼란스럽습니다. 출산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도 못 받는다니...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1. 권고사직의 법적 성격과 동의 여부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통보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유지되며, 이는 해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강압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따라 금지되므로, 차별시정 신청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합의해지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계속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 조치는 해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주의사항:
- 임신 기간 중 단축근무로 인해 임금이 감소했다면, 이 기간의 임금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통상임금 개정으로 인해 상여금·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평균임금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지만,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단축근무 기간의 임금 감소가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출산급여·육아휴직 급여 수급 문제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 대안:
-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유지한 후 출산휴가(90일)와 육아휴직(최대 1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회사가 퇴직을 강요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공 시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하면 출산과 육아 지원금을 놓칭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통상임금 기준 적용이 의심될 때
회사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가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에 정기수당·상여금이 제외되었다면 퇴직금이 부정확하게 계산된 것입니다.
- 대응 방안:
-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통상임금 구성 항목을 점검합니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각각 계산해 비교합니다.
- 문제가 발견되면 노동청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신청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다면, 회사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오류 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5. 실무적 조언: 이렇게行動하세요!
- 권고사직 동의 여부 신중히 결정:
- 퇴직 시 출산·육아 지원금을 포기해야 하므로, 근로관계 유지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협상해 출산휴가 후 퇴직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세요.
- 평균임금·통상임금 재확인:
-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에 누락된 수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법적 지원 요청:
- 부당해고 또는 차별적 처우가 의심되면 노동상담센터(전화 1350)나 노무사와 상담합니다.
-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합니다.
"임신 중 해고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결론: 권고사직에 서명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임신 중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으며, 퇴직금 산정 기준도 엄격히 따져봐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려면 근로관계 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땐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당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법률 및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기업에서 징계 해고 후 공공기관 지원 시 결격사유가 될까? (0) | 2025.02.10 |
---|---|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0) | 2025.02.09 |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근로자의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될까? (0) | 2025.02.09 |
회사에서 저성과자 프로그램 대상자로 지정됐다면, 어떻게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 (0) | 2025.02.09 |
부당해고 재심 승소 후,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선택하면 취업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0) | 2025.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