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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누군가의 창작물일 수 있다면?"
구전 동화, 썰(이야기), 심지어 유머까지—말로만 존재하는 창작물에 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디지털 시대에 더욱 복잡해지는 구술 문화의 법적 지위를 파헤쳐봅니다.
▶ 저작권법이 말하는 '고정'의 조건
"머릿속 아이디어 ≠ 저작물, 표현된 순간 보호 시작"
「저작권법」 제2조는 창작물이 _유형물로 고정_될 때 권리를 인정합니다. 즉, 말로만 존재하는 이야기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호되는 경우:
- 녹음·기록된 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 팟캐스트 녹음본
- 대본 작성 후: 즉흥 코미디 쇼 대본, 구전 설화 집필본
- 보호되지 않는 경우:
- 친구 간 카페에서 나눈 재미있는 썰
- 유명인 연설 내용을 기억에 의존해 재현
💡 팁: _공개 구술_은 공연자권(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70조).
▶ 구전 문화 vs 현대 법제의 충돌 사례
"전통 설화를 무단 사용한 영화, 문제없을까?"
- 아프리카 구전 시
- 말리 족장의 구전 시를 작가가 책으로 출간 → 전통 지식 분쟁 발생
- 결론: 공동체 소유 인정 → 판매 수익 일부 환원
- 한국 막걸리 전통 제조법
- 할머니의 구전 레시피를 식품회사가 상표 등록 → 특허 무효 판결
→ "지식의 공공성" 우선
- 할머니의 구전 레시피를 식품회사가 상표 등록 → 특허 무효 판결
- 코미디언 B의 유머 도용
- 라이브 공연 유머를 타 방송사가 재연 → 공연자권 침해 소송
→ 방송사 사과 및 배상
- 라이브 공연 유머를 타 방송사가 재연 → 공연자권 침해 소송
▶ 창작자 vs 공공재, 경계를 정하는 기준
"당신의 썰이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 독창성 입증
- 기존 이야기와 차별화된 플롯·캐릭터 존재
- 예시: "할머니가 들려준 꼬리 없는 도깨비 전설"
- 고정화 전략
- 스마트폰으로 녹음 → 클라우드 저장
- SNS에 텍스트 요약본 게시
- 공식 등록
- 한국저작권위원회 구전 저작물 등록 신청
- 전통 지식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추천
▶ 유포자에게 경고해야 할 4가지 상황
"남의 이야기를 퍼갈 때 닥칠 수 있는 리스크"
- 상업적 이용
- 유명인의 구전 경험담을 자서전으로 출판
- 원작자 명의 도용
- "A씨의 실화"라고 표기하지 않고 자작인 양 공유
- 왜곡 변형
- 원작의 결말을 변경해 명예훼손 유발
- 대량 유포
- 소셜미디어에서 _해시태그 홍보_하며 수익 창출
▶ 전통 지식 보호를 위한 글로벌 움직임
"유네스코에서 WIPO까지, 구전 문화 지키기"
- 유네스코 구전 및 무형유산 보호협약: 2003년 발효, 한국 판소리·강강술래 등 21개 등재
- WIPO 전통지식 보호 논의: 원주민 구전 의학 지식의 특허화 방지 조항 추진
- 국내법 개정 방향: 「무형문화재법」에 전승자 동의제 도입 검토
결론: 이야기의 주인은 누구인가?
구전 창작물은 문화적 공동체의 자산_이자 _개인의 정신적 노동 결과물입니다. 녹음·기록으로 권리를 확보하고, 전통 지식은 공정한 공유 시스템을 통해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면?"
반드시 전승자와 협의하고, 문화재청에 문의해 전통지식 DB 등록을 고려하세요. 이야기가 법보다 오래 살아남도록!
📌 체크리스트:
- 구전 내용 스마트폰 녹음
- 창작성 입증 자료(스토리보드) 준비
-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예약
- 문화재청 전통지식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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