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1 2023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약제비 지원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진 참조.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은 의료기관의 난임 의사에게 신청 법적 혼인상태 또는 사실상 혼인 관계 확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지원 내용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약제비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최대 30만원 지원 횟수 총 22회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 후 서울시 지원으로 전환 신청서류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본 기타 추가 서류 (휴직증명서, 사실혼 관계 확인 .. 2024. 3.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