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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진 참조.
-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은 의료기관의 난임 의사에게 신청
- 법적 혼인상태 또는 사실상 혼인 관계 확인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 지원 내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약제비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최대 30만원
- 지원 횟수
- 총 22회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 후 서울시 지원으로 전환
- 신청서류
- 난임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본
- 기타 추가 서류 (휴직증명서, 사실혼 관계 확인 등)
추가정보
사업명 |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프로그램 |
---|---|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 (6개월 이상) |
신청 방법 | 난임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에서 신청 |
지원 내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약제비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최대 30만원 |
지원 횟수 | 총 22회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지원 대상 확인 |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본 |
추가 정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
관련사이트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보건소 - ddm.go.kr. https://www.ddm.go.kr/health/contents.do?key=1274.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ME000000100.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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