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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약제비 지원

by 티스토리 애자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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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https://www.ddm.go.kr/health/contents.do?key=12741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진 참조.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출처:https://www.ddm.go.kr/health/contents.do?key=12741

 

  1.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은 의료기관의 난임 의사에게 신청
    • 법적 혼인상태 또는 사실상 혼인 관계 확인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2. 지원 내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약제비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최대 30만원
  3. 지원 횟수
    • 총 22회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 후 서울시 지원으로 전환
  4. 신청서류
    • 난임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본
    • 기타 추가 서류 (휴직증명서, 사실혼 관계 확인 등)

 

추가정보

 

사업명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 (6개월 이상)
신청 방법 난임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에서 신청
지원 내용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약제비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최대 30만원
지원 횟수 총 22회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지원 대상 확인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본
추가 정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관련사이트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보건소 - ddm.go.kr. https://www.ddm.go.kr/health/contents.do?key=1274.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ME000000100.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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