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1 근무태만으로 해고당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권리 찾을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당황스럽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A씨는 계약 기간이 4개월 남은 시점에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무 시간 중 개인적인 일을 한 적은 있지만, 사전 경고나 주의 조치 없이 단번에 해고당한 상황.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라며 협박까지 하는데, A씨는 과연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에 대한 오해와 진실"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요?"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조건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죠.핵.. 2025.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