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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 원 먹튀 사건 을 당한 17세 청소년이 가해자를 고소하려 합니다. 가해자는 연락을 끊은 상태죠. 이때 "미성년자 혼자서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을까?",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문제: 미성년자 단독 고소 가능할까?
"형사소송법 제223조" 에 따르면 고소권은 피해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7세도 예외 없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죠. BUT! 현실은 다릅니다. 경찰实务(실무)에서는 "보호자 동행을 강력히 권장" 합니다. 이유는?
- 법정대리인 통지 의무
수사 결과(불송치/기소 등)는 반드시 부모님에게 통보됩니다. 경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호자의 동의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 진술의 신뢰성
미성년자의 진술이 단순한 감정에 휩싸인 것은 아닌지, 사실 관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혼자 가도 되지만, 부모님과 함께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고소부터 수사까지 단계별 보기
STEP 1. 증거 수집
- 카카오톡 대화 기록 (삭제하지 말고 캡처)
- 계좌 이체 내역 (은행 앱에서 PDF 출력)
- 거래 약속 증거 (중고거래 플랫폼 채팅, 물품 사진 등)
STEP 2. 고소장 작성
- 경찰서 민원실 에서 양식을 받거나, 온라인 형사고소장 템플릿을 활용해 작성.
- 피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상세히 기록 (예: "2024년 X월 X일, OO플랫폼에서 △△상품 구매로 12만 원 송금 → 판매자 연락 두절")
STEP 3. 접수 및 조사
- 고소인 조사: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증거 제출.
- 피의자 소환: 경찰이 가해자에게 사건 내용 통보하고 출석 요구.
- 혐의 검토: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하는지(사기 의도, 기망 행위 등) 판단.
- 결과 통지: 검찰 송치 여부를 부모님에게 통보.
⚠️ 주의: 가해자가 "잠수" 를 타면? 경찰은 전화·문자로 반복적으로 출석을 독려하지만, 계속 불응 시 체포영장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만 원 사건에서 영장 발부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 "꼭 형사고소만 답인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편취할 목적" 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처음부터 돈을 받고 도망칠 계획이었다면 사기죄지만, 단순히 배송 지연이나 물품 하자로 인한 분쟁은 민사소송 대상입니다.
- 전자소송 (www.easylaw.go.kr)으로 12만 원 청구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 재판 은 수수료도 저렴하고 간편하죠.
➜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에게 특별히 주의할 점
- 부모님 알릴 각오: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해도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님)에게 연락이 갑니다.
- 학교 영향?: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더라도 학교 측에 자동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일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죠.
- 사기피해 신고센터 활용: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조언
"서두르지 마세요"
- 증거 확보가 최우선: 채팅 기록, 송금 증빙 없이는 사기죄 입증이 어렵습니다.
- 법률 지원 받기: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법률지원단(전화 1388)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 신중한 결정: 가해자도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보다 화해가 더 나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단순 계약 위반인지…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 역시 조사를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백이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으니, 초기 단계에서 증거 수집과 상담을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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