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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국내 여행자가 튀르키예항공 이용 중 도착지에서 수하물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고를 겪으며 보험 청구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제기했다. 해당 여행자는 신한카드 여행자 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필수품 구매 비용 30만 원을 지출했으며, 항공사와 보험사 양측에 청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 전문가들의 조언과 주의 사항을 종합했다.

1. 항공사 보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
항공사는 국제항공운송협약(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수하물 지연 시 최대 1,600 SDR(약 300만 원)까지 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항공사마다 정책이 상이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필요 서류: 수하물 지연 신고서, 구매 영수증(필수품 한정), 항공권 사본
- 보상 범위: 긴급하게 구매한 의류·세면도구·약품 등 생필품
- 주의사항: 고가의 명품이나 전자기기는 제외되며, 반드시 영수증에 구매 일시·품목·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항공사 보상 거부 가능 상황
기상 악화·보안 문제 등 '불가항력' 사유로 지연된 경우, 사전 고지(예: 파업)가 있었을 경우 등.
2. 여행자보험 청구는 ‘이득금지 원칙’ 적용
보험사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해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항공사에서 전액 보상했다면 여행자보험 추가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부분 보상이나 거부 시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 필요 서류
- 수하물 지연 확인서(항공사 발급)
- 필수품 구매 영수증
- 여행자보험 증권·청구서
- 보상 한도: 가입한 보험 약관 확인 필수(예: DB보험은 200만 원 한도)
- 중복 청구 불가 항목: 이미 항공사에서 보상받은 금액은 제외
3. 전문가 조언: 단계별 대처법
- 현지에서 즉시 신고
- 공항 내 Baggage Service Desk에서 지연 신고서(BIR) 발급 받기.
- 항공사가 제공하는 일일 보상금(약 5~10만 원)이나 임시 물품 지원 여부 확인.
- 필수품 구매 시 주의사항
-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품목은 생활 필수품(옷·세면도구·속옷 등)으로 한정.
- 고가품 구입 시 보험사와 사전 협의 필요.
- 항공사 보상 청구 후 여행자보험 추가 청구
- 항공사 답변(보상 승인/거절)을 받은 후, 부족한 금액만 보험사에 요청.
4. 실제 사례로 확인하는 청구 시 유의점
- 사례 1: A씨는 유럽행 비행기 지연으로 20만 원 상당의 필수품을 구매했으나, 항공사가 15만 원만 보상. 나머지 5만 원은 여행자보험으로 청구 성공.
- 사례 2: B씨는 50만 원 상당의 구매 영수증을 제출했으나, 항공사가 "고가 신발 포함"이라며 30만 원만 인정. 보험사 역시 동일한 금액만 추가 보상.
▶ 핵심: 구매 내역의 합리성이 보상 금액을 좌우한다. 현지에서 지나치게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면 보상이 축소될 수 있음.
5. 갈무리: 예방과 대비가 최선
- 사전 체크리스트
- 여행자보험에 수하물 지연 특약 포함 여부 확인.
- 항공사 수하물 규정(예: KG당 한도) 숙지.
- 현지 대응 팁
- 수하물 외 필수품 1일 분량을 기내용 가방에 분리해 소지.
- 현지 통신사 로밍 서비스 활성화해 보험사·항공사와 실시간 연락.
이처럼 수하물 문제 발생 시 항공사 → 보험사 순차적 청구가 원칙이며, 구체적인 증빙 서류 관리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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