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근로자가 퇴사 직후 회사로부터 근로 기간 연장 요청을 받고 당황스러워합니다. 계약상 마지막 근무일은 2월 6일이었으나, 회사는 그 다음날인 2월 7일 갑자기 "2월 말까지 일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면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로 처리될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을 파헤쳐봅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근로계약의 핵심은 "계약 기간"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2024년 2월 6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일자가 도래하는 순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가 계약 종료 이후에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새로운 계약 제안일 뿐, 기존 계약과 무관합니다."
▣ 재계약 요청 시점이 관건이다
문제는 회사가 언제 재계약을 요청했는지입니다. 만약 계약 종료일 전에 재계약을 제안했고 근로자가 거절했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계약이 이미 종료된 후에 요청한 경우엔 회사 측의 일방적인 제안일 뿐이며, 근로자가 거절하더라도 원래 계약은 만료된 상태입니다.
- 사례 비교
- [Case 1] 2월 5일 재계약 제안 → 거절 시 자발적 퇴사 가능성
- [Case 2] 2월 7일 재계약 제안 → 계약만료 확정
▣ 고용보험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로 처리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계약만료 시 고용보험법 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사유 퇴사'로 처리되면 수급 요건에서 탈락됩니다.
"회사가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사유'로 적힌다면 노동청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의 소통 기록을 반드시 보관하라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려면 증거 수집이 필수입니다.
- 근로계약서 사본 확보
- 퇴사일 전후 회사와의 대화 기록(카카오톡, 이메일, 문자) 보관
- 퇴직증명서 상의 사유 확인
- 필요 시 노동청 상담(전화 1350) 활용
특히 회사가 "2월 6일 이후에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만료 주장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노무사들은 어떻게 볼까?
다수 노무사들은 "계약 종료 후 요청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종료일 전까지 재계약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엄주천 노무사)
-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의 재계약 요청은 새로운 제안이므로 거절해도 계약만료로 처리됩니다."(차충현 노무사)
반면 일부에선 "회사 요청 거절이 자발적 퇴사로 해석될 위험"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 "근로자가 재계약 제의를 거절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이종영 노무사)
→ 결론: 회사의 재계약 요청 시점이 계약 종료 전인지 후인지가 최종 판단 기준입니다.
"당신의 퇴사는 계약만료인가, 자발적 퇴사인가?"
이 문제의 해결은 결국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과 재계약 요청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계약 종료 이후에 연장을 요청했다면, 단호하게 "계약이 이미 끝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회사와의 협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Tip: 퇴직금·실업급여 등 권리 행사를 위해 반드시 퇴직증명서를 받을 때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