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일반의원에서 성형수술은 과연 가능할까?의료법과 진료과목 표기의 복잡한 관계를 파헤치다

by amazone 2025. 2. 19.
반응형

 

최근 한 일반의원의 홈페이지에서 "쌍꺼풀 수술"을 진행한다는 광고를 발견한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해당 의원은 피부과 진료만 표기되어 있고, 원장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이처럼 진료과목과 다른 시술을 광고하거나 수행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의료법상 진료과목 표기 규정성형수술의 법적 정의에 있습니다.


1. 성형수술은 의료행위인가?

성형수술은 의료법상 명백한 의료행위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 등 질병의 예방·치료행위"를 의미하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도 이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코높이기 수술은 절개와 연골 삽입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있어 의료인의 전문적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판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쌍꺼풀 수술 역시 피부 절개와 봉합이 수반되는 외과적 시술이므로, 반드시 의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이 수술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2. 진료과목 표기의 중요성

의료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료과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의원은 내과·외과·피부과 등 법정 진료과목 중 확보한 시설과 인력에 해당하는 과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성형외과는 별도의 진료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표시하려면 해당 전문의 자격과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반면, 피부과 전문의는 피부 질환 치료를 주로 하며, 일부 비수술적 시술(보톡스, 필러)은 가능하지만, 쌍꺼풀 수술과 같은 외과적 성형시술은 성형외과 진료과목이 없는 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부과만 표기된 일반의원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면, 이는 진료과목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진료과목 외의 시술을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성형수술 가능 여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은 진료과목 표시와 별개로 의사 면허 소지자라면 기본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수술이 진료과목 범위 내인지"입니다.

  • 피부과 진료과목을 표시한 의원에서 피부 관련 수술(예: 점 제거)은 가능할 수 있지만, 성형외과 영역인 쌍꺼풀 수술은 진료과목 불일치 문제가 발생합니다.
  • 또한, 전문의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수술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의료과실 소송 위험이 커집니다. 대법원은 "성형수술은 환자의 기대치 관리와 위험 설명이 특히 중요하다"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4. 홈페이지 광고의 법적 리스크

의료법은 허위·과장 광고를 엄격히 규제합니다. 홈페이지에 쌍꺼풀 수술을 광고했지만 실제로 시술하지 않는다면, 이는 "진료과목과 무관한 허위 정보 유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46조는 "의료기관의 명칭·진료과목·의료인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수술을 실제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환자 기만 행위로 인해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처벌 규정과 행정조치

  • 의료법 위반: 진료과목 외 시술 또는 허위 광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7조).
  • 행정처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15일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 민사책임: 수술 부작용 발생 시 설명의무 위반이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최근 판례에서는 의사의 과실 비율이 60~80%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법의 경계선에서 벌어지는 의료 현장의 딜레마

일반의원에서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진료과목 표기, 전문의 자격, 시설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면 법적 처벌과 신뢰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환자 역시 홈페이지 광고를 맹신하기보다는 진료과목과 의사의 전문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은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의료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형수술을 앞둔 환자라면, 단순한 광고 문구보다 의료기관의 법적 적합성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