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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근로자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by amazone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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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근로자가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 6개월간 b회사에서 근무하다 물량 감소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해고 예고 수당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이 문제를 파헤쳐보겠습니다.

 

1. 해고 예고 수당의 기본 조건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단, 1년 미만 근속자퇴직금 규정 적용자 등은 예외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아웃소싱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 아웃소싱 근로자는 a회사(아웃소싱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 b회사는 단순히 도급받은 사업장일 뿐, 사용자 지위가 아닙니다.
  • 따라서 해고 권한은 a회사에만 있습니다. b회사의 구두 통보는 도급 계약 해지를 의미할 뿐, 법적 해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3. 해고 예고 수당 청구 가능 여부

  • a회사가 공식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아직 해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만약 a회사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를 결정한다면, 근로자는 30일분 평균임금을 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b회사의 통보만으로는 a회사의 해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a회사의 공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b회사 통보 철회 시 영향

  • b회사가 통보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하게 할 경우, a회사 측에서 별도의 해고 조치가 없으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b회사의 행위가 a회사의 근로 조건 변경으로 이어질 경우,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현실적인 대응 방안

  • a회사에 공식 문의: b회사의 통보 내용을 전달하며 a회사의 입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면 요구: 구두 통보는 증거로 취약하므로, a회사로부터 해고 서면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 노동청 신고: a회사가 부당하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주의할 점

  • 근로계약서 확인: a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에서 해지 조건수당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기간제 근로자 여부: 6개월 미만의 기간제 계약이라면, 계약 만료 시 퇴직금 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7. 사례별 분석

  • a회사가 해고 통보한 경우: 30일 전 예고 없으면 수당 청구 가능.
  • b회사만 통보한 경우: a회사의 해고 절차가 없으므로 수당 대상 아님.
  • b회사 통보 후 철회: a회사의 해고가 없었으므로 수당 없음.

8. 결론

아웃소싱 근로자도 사용자인 a회사의 해고 절차가 정확히 이행될 때만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b회사의 단독 통보로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a회사의 공식적인 해고 결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웃소싱 근로자라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하지만 사용자(a회사)의 정식 해고 절차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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