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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기프티콘을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될지 여부는 거래의 "계속성·반복성·영리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세법 기준을 적용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사업소득 판단 기준
- 계속성: 월별 꾸준한 거래 발생 여부
- 2023년 10월~12월: 월 평균 3.3건
- 2024년 1월~4월: 월 평균 5.2건 → 증가 추세
- 반복성: 단순 판매가 아닌 체계적 재판매
- 앱테크로 기프티콘 획득 → 판매 플랫폼 재노출
- 영리성: 수익 창출 목적
- 구매 대비 가격 차익 발생 (예: 5,000원 구매 → 5,100원 판매)
2. 사업자 등록 필요성
- 의무 등록 기준: 연간 매출 1,200만 원 초과
- 2024년 1~4월 누적 매출: 약 6만 원 → 미달
- 추가 고려 사항:
- 거래 규모가 작아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사업자로 신고 가능
- 단, 연간 총소득 200만 원 이상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 2023년 총매출: 약 4.5만 원
- 종합소득세 과세 최저 한도 (연 200만 원) 미달 → 신고 불필요
- 2024년 예상 매출: 약 7.5만 원 (연 22.5만 원 추정)
- 역시 200만 원 미달 → 신고 의무 없음
4. 국세청의 감시 방법
- 입금 내역 추적:
- 계좌 입금 기록 (거래 플랫폼 → 개인 계좌)
- 연간 입금 누적액이 200만 원 넘을 시 플래그 발생
- 플랫폼 데이터 확보:
- 판매 앱의 세금 신고 협조 (연간 거래 리포트 제출)
- 단, 소액 거래는 모니터링에서 제외될 가능성 높음
5. 실제 사례 비교
Case 1: 월 평균 10건, 연 150만 원 → 사업소득 아님
- 국세청, 신고 의무 없음 통보
Case 2: 월 평균 20건, 연 250만 원 → 사업소득 해당
-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자 등록 권고
6. 예방적 조치
- 거래 기록 관리:
- 엑셀에 판매일자·금액·플랫폼 기록
- 입금 내역 스크린샷 보관
- 소득 한도 모니터링:
- 연간 200만 원 접근 시 세무사 상담
- 현금영수증 발행:
-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과세 증빙 강화)
결론: 현재는 신고 의무 없지만 주의 필요
현재 거래 규모로는 사업소득 신고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 등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기준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월별 매출이 20만 원을 넘어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세요. 세금은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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